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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미래 생존열쇠 '녹색기술'…금융권도 '기후테크' 평가한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11-23 08:12
조회
80
조준기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하는 '그린비즈니스위크 2023(GBW 2023)' 녹색금융 컨퍼런스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녹색금융 지원사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이 재무제표부터 기후테크까지 확장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유 여부가 금융권 지원 기준이 됐다는 의미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금융권 자금도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흘러가는 흐름이다.

 

조준기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코엑스가 공동 주관한 그린비즈니스위크 2023에서 '신보의 녹색금융 지원제도'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센터장은 "신보는 기업의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별도 평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후기술의 사업화역량, 기술경쟁력을 총 10개 등급으로 나눠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채무를 보증해 이들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역할이다.

 

특히 신보는 2009년 2월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관련 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녹색보증 △녹색 공정전환 보증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벤처기업 특례보증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보증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촉진과 관련 기업의 육성·발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에 대한 특화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녹색공정전환 보증 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하는 목적이다.

 

신보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산업 육성 추진 일환으로 '기후테크' 벤처기업에 대해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 기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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