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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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W 2024 참가신청서

전시참가규정 동의

o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참가회사)”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2023 그린비즈니스위크”를 말한다. “주관자”라 함은 “(주)머니투데이”, “(주)코엑스”를 말한다.”GSC(General Service Contract)”라 함은 주최자와 업무분장을 통해 전시회 Management 전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전시회에서는 “그린비즈니스위크 사무국”을 말한다.

o 제2조 전시스페이스 할당

주최자는 참가신청 순, 계약금납입순서, 기참가횟수,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내 각 회사의 위치를 배정한다. 주최자(혹은 GSC)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스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제3조 계약 및 참가비 납부안내

참가신청(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참가비(부스비용)의 50%(부가세 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10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 부스면적이 할당되며, 참가비의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 포함)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한다. 참가비 내에는 전시장소, 외곽 경비, 통로청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납부계좌: KB국민은행 : 870301-04-033400, 예금주: ㈜머니투데이)

o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혹은 GSC)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혹은 GSC)에 보상해야 한다.

o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최자(혹은 GSC)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하며, 주최자(혹은 GSC)는 필요 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o 제6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혹은 GSC)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2023 그린비즈니스위크”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o 제7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한 스페이스 이내여야 한다. 또한,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참가회사)에게 있다. 주최자(혹은 GSC)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 지나친 소음 등 타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o 제8조 전시부스 양도의 금지

전시자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제9조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참관객에게 실연하는 데 있으므로, 전시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혹은GSC)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o 제10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 주최자(혹은GSC)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o 제11조 규모 축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A. 2023. 10. 20까지 취소할 경우 : 취소면적/신청면적×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50% B. 2023. 10. 20이후 : 취소면적/신청면적×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100%

o 제12조 참가 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포기(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A. 2023. 10. 20까지 취소할 경우 :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의 50%를 해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B. 2023. 10. 20이후 :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의 100%를 해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o 제13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혹은GSC)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제14조 보충규정

주최자(혹은GSC)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o 제15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혹은GSC)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o 제16조 청렴계약 이행

주최자와 전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위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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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1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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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면적 : 3m X 3m X 2.5m
  • 제공내역 : 상호간판 1식, 측면간판 1식, 안내데스크 1개, 원형테이블 1개, 의자 3개, 스포트라이트 3개, 콘센트 1개, 전기 – 1kW
  • 부스면적 : 3m X 3m (높이 제한 5m)
  • 제공내역 : 전시면적만 제공
  • 최소 신청단위 : 2부스 이상
  • 독립부스 자체 디자인 및 시공비 별도 발생 (참가기업 부담)